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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인물
작성자 총무이사
작성일 2017-03-10 (금) 11:06
ㆍ추천: 0  ㆍ조회: 2522      
IP: 220.xxx.245
조선왕조실록에서 판서공 휘 好仁 1
      
 단종 5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3월 5일(임술)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홍윤성의 감찰 제수에 서경하지 않은 이유를 아뢰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홍윤성(洪允成)이 지난번에 사복시(司僕寺)의 직장(直長)으로서 전라도에서 말[馬]을 점검(點檢)하는데 나주(羅州)에 이르러서 기녀(妓女)를 간통하였으벼, 승문원(承文院)의 저작(著作) 김호인(金好仁)홍윤성동방 급제(同榜及第)1033) 로서, 마침 나주[州]에 있었는데, 홍윤성이 그와 더불어 종일 사후(射侯)1034) 하다가 끝날 무렵에 이르러 입을 삐죽거리면서 서로 힐난하다가 사람을 시켜서 김호인의 머리채를 꺼둘러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신 등이 이미 문민 질고 별감(問民疾苦別監)으로 하여금 그를 탄핵하였는데, 이제 홍윤성을 감찰로 제수하시니 신 등은 그러한 까닭으로 고신에 서경(署經)1035)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하였다. 이때에 홍윤성이 가동(家僮)을 시켜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의 말이라고 사칭하고, 간관의 여러 집에 두루 고하기를,
“어찌 홍윤성의 고신(告身)에 속히 서경하지 아니하는가? 주상께서도 또한 이미 서경을 허락하셨다.”
하였다. 사간원에서 그 거짓임을 알고 장차 아울러 이를 탄핵하려고 하다가, 김종서를 두려워하여 드디어 그만두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6책 570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세조 2권, 1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무진) 3번째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사정(司正) 김대래(金大來)·상호군 박불동(朴佛同)·사약(司鑰) 문금종(文金鍾)·사직 임어을운이(林於乙云伊)·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예조 판서 이승손(李承孫)·동지돈녕(同知敦寧) 겸교리(兼校理) 전동생(田秱生)·조변안(曹變安), 교리(校理) 홍응(洪應)·군사(郡事) 나치정(羅致貞)·부사직(副司直) 정충원(鄭忠源)·겸교리(兼校理) 이상(李相), 현감(縣監) 임숙(任淑)·김호인(金好仁), 좌랑(佐郞) 정종주(鄭宗周)·부교리(副校理) 정효항(鄭孝恒)·겸박사(兼博士) 임효검(林孝儉)·정자(正字) 조지(趙祉)·권지 정자(權知正字) 구치동(丘致峒)·지사(知事) 최사유(), 종 김막동(金莫同)·이수산(李壽山), 사용(司勇) 김파지(金波知)·김계수(金桂壽), 사정(司正) 최군자(崔群子)·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행 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2등에 녹(錄)한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사임(李思任)·온성 절제사()·서리(書吏) 김존수(金存壽)·보충군(補充軍) 권계동(權季同)·별감(別監) 김매방(金每方), 종[奴] 박금경(朴今經), 별감(別監) 김용수(金龍守)·박금강(朴今剛), 급사(給事) 김금음동(金今音同)·종 현물금(玄勿金)·재인(才人) 천우(天雨)·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 등은 3등에 녹(錄)한다.”
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 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 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 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 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 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 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670)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102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세조 12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4월 20일(정축) 2번째기사
문신 중 활을 잘 쏘는 자를 불러 쏘게 하고 성균 생원 박형량 등을 불러 친강하다
 
명하여 문신으로 활 잘 쏘는 자[能射者]를 부르니, 군기 판사(軍器判事) 이효장(李孝長)·전농 판관(典農判官) 홍일동(洪逸童)·이조정랑 강효문(康孝文)·병조 정랑 오백창(吳伯昌)·성균 직강 황윤원(黃允元)·사복 소윤 강미수(姜眉壽)·승문원교리 정문형(鄭文炯)·예조좌랑 오응(吳凝)·형조좌랑 이서장(李恕長)·봉례(奉禮) 김호인(金好仁)이 들어와 활을 쏘았다. 또 성균 생원 박형량(朴亨良) 등을 불러 읽은 경서(經書)를 친강(親講)하였는데, 홍윤성이 아뢰기를,
“전 비안 현감(比安縣監) 하충(河漴)이 활을 잘 쏩니다.”
하니, 임금이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치서(馳書)하여 부르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266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
 
 
 
 
세조 19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1월 28일(병오) 4번째기사
이계손을 함길도 경차관으로 삼아 선위케 하고 야인에 대한 대책을 유시하다
 
 
사헌 장령(司憲掌令) 이계손(李繼孫)을 함길도 경차관(咸吉道敬差官)으로 삼아 여러 장수(將帥)들을 선위(宣慰)하게 하였다. 어찰(御札)로 양정(楊汀)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이 나의 은우(恩遇)에 보답하였다고 이를 만하고 나도 어진 사람을 능하게 썼다고 이를 만하다. 적은 숫자로써 많은 적을 제어(制御)하여 승리를 거두고 적을 북쪽으로 몰아내어 위세(威勢)를 삭방(朔方)4000) 에 떨치고 와서 수급(首級)4001) 을 바치니, 나라의 간성(干城)4002) 이라 이를 만하다.
지금 장령(掌令) 이계손(李繼孫)을 보내어 경(卿)에게 잔치를 내려 위로하고, 나아가 경(卿)에게 표리(表裏)4003) 3벌, 궁시(弓矢)를 내려 주게 하고, 또 도진무(都鎭撫) 조계종(趙繼宗)·경력(經歷) 김호인(金好仁)·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김사우(金師禹)·판관(判官) 신흥례(申興禮)에게 각각 표리(表裏) 1벌을 내려 주게 하여, 조금이나마 나의 기뻐하는 뜻을 표(表)한다. 논공 행상(論功行賞)은 마땅히 경(卿)의 보고를 기다리겠으나, 지금 면포(綿布) 1백 필(匹)을 보내니, 피아(彼我)를 논하지 말고 경의 뜻대로 우선 먼저 상(賞)으로 주어서 그 마음들을 권려(勸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계손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만약 마천리(馬千里)알타리(斡朶里)를 보거든 선지(宣旨)를 그에게 말하기를, ‘아비거(阿比車)가 비록 낭발아한(浪孛兒罕)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어리고 또 범(犯)한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용서하였었다. 지금 듣건대 아비거(阿比車)가 요망(妖妄)한 말로 선동(煽動)하고 서로 유혹하여 무리를 모아서 회령(會寧)에 입구(入寇)하였다니, 내가 오히려 알타리(斡朶里)·올량합(兀良哈) 등이 무지(無知)하여 살기를 구하면서도 죽음을 부르는 짓을 불쌍히 여긴다.
아비거(阿比車) 이외에 협박당하여 따른 자들은 일체 모두 불문(不問)에 붙이겠다. 만약 능히 아비거(阿比車)를 잡아서 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후하게 상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와서 조현(朝見)하여 나의 뜻을 친히 듣고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았을 것이니, 가서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에게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서 안심하고 다시 생업(生業)에 종사하게 하라. 비록 협박당하여 적당(賊黨)을 따른 자라도 형세가 부득이하였으면 용서하여 오히려 또 죄를 사(赦)하여 주는데, 하물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도망해서 숨은 자야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만일 너의 가족[家小] 가운데 적(賊)을 따른 자가 있더라도 너는 알지 못하는 바이니, 너는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너를 허물하는 자라면 어찌 즉시 길 도중에서 죽이지 않겠는가? 네가 만약 아비거(阿比車)를 체포하거나, 만약 제종 야인(諸種野人)들로 하여금 의혹(疑惑)을 풀도록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상히 여겨 상(賞)을 주는 것을 후일에 마땅히 알게 될 것이다. 오로지 급속히 하지 말고 천천히 힘을 다하도록 하라.’고 하라.【그 때 마천리(馬千里)가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1. 전사(戰士)로서 부상(負傷)한 자는 구료(救療)하여 주고, 죽은 자는 관(官)에서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내 주고 치제(致祭)하며 본가(本家)에 각각 쌀 5석(石), 포(布) 5필(匹)을 부의(賻儀)하고, 예(例)에 의하여 복호(復戶)4004) 하여 주라.
1. 교전(交戰)할 때 장수(將帥)와 병졸(兵卒)들의 공로(功勞)는 양정(楊汀)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등급을 매기라.
1. 올량합(兀良哈)·알타리(斡朶里) 가운데 와서 변(變)을 고(告)하는 자는 양정(楊汀)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등급을 매기라.
1. 야인(野人)으로서 싸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옛날과 같이 평안히 사는 자는 양정(楊汀)과 같이 의논하여 논상(論賞)하라.
1. 마구음파(馬仇音波) 등이 변(變)을 고(告)한 것이 진실로 사실이었으니, 처음에 비록 적(賊)을 따랐더라도 뒤에 곧 와서 투항(投降)하였다면, 이것은 형세가 부득이하여서 협박당해 따른 것이다. 속히 그를 석방하여 옛날과 같이 대접하고, 그 나머지 협박당하여 따른 자도 또한 모두 다 용서하라.
1. 올롱초(兀弄草)알타리(斡朶里) 등이 집을 비우고 도망하여 흩어졌다니, 이것은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하여 산(山)으로 올라간 것이다. 군사(軍士)들이 그 집의 빈 것을 틈타서 혹시 재목(材木)을 걷어 내거나, 혹시 그 재산(財産)을 훔치거나 할까 염려스러우니, 엄하게 명령하여 금지(禁止) 보호(保護)하고, 그 놀라서 흩어진 자나 협박당하여 따른 자를 용서한다는 뜻을 타이르고, 그들이 돌아오는 대로 즉시 그들을 편안히 살도록 하여 주어라. 종성(鐘城) 부근에 사는 유상동합(柳尙冬哈) 등과 온성(穩城)이파아시(李波兒是) 등과 경원(慶源)김관루(金管婁) 등을 보고, 놀라서 흩어진 자나 협박당해 따른 자는 용서하고, 다만 아비거(阿比車)만을 요구한다는 뜻을 타이르라.
1. 동속로 첩목아(童速魯帖木兒)는 반드시 위협당하여 따르고서 놀라고 두려워하였을 것이다. 그 집을 비웠으면 또한 마땅히 금지 보호하고 천천히 그를 타이르도록 하여, 오거든 편안히 거접(居接)하게 하여 옛날과 같이 그를 무휼(撫恤)하라.
1. 만약 유상동합(柳尙冬哈)을 보거든 선지(宣旨)를 이르기를, ‘지금 회령(會寧) 근처의 올량합(兀良哈)·알타리(斡朶里) 등이 아비거(阿比車)의 유혹(誘惑)하는 데에 능히 넘어가지 아니한 자가 없었으나, 내가 그들이 어리석고 미혹(迷惑)하여 협박당해 따른 것을 불쌍히 여겨 이미 모두 용서하고 불문(不問)에 붙였다. 너는 나의 뜻을 깊이 알고 있으며 나도 의지하고 믿는 바이니, 네가 나의 뜻을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에게 널리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전화위복(轉禍爲福)하게 하고, 또 아비거(阿比車)를 잡아서 고(告)하여 큰 공(功)을 세우도록 하라. 내가 또 듣건대 너도 또한 산(山)으로 올라갔다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 비(比)할 바가 아니고, 친히 나의 교지(敎旨)를 받은 것도 또한 다른 사람에 비(比)할 바가 아니니, 네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알겠는가? 너는 그 있는 힘을 다하여 아비거(阿比車)의 하는 짓을 탐지(探知)하여서 고(告)하라.’고 하라.
1.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을 유인(誘引)하여 말하기를, ‘아비거(阿比車)가 너희들을 유혹(誘惑)할 때 반드시 「회령(會寧)의 병마(兵馬)가 적고 약하여 상대하기에 쉬워서 거주하는 백성들을 노략질할 수 있고, 또 내가 죽으면 다음에는 화가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고 핑계하였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비거(阿比車)의 얕은 꾀에 빠져서 무슨 이익이 있었는가? 다만 화(禍)만 당할 뿐이다. 너희들은 응당 이 사실을 알고 미혹(迷惑)함을 고집하지 말고 전화위복(轉禍爲福)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라.
1. 만약 일의 형세가 들은 바와 같지 않거든, 양정(楊汀)의 말하는 바를 듣고 나서 모든 일을 적당한 데 따라 시행하고 반드시 〈사목(事目)에〉 구애하지는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365면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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