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 19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3월 1일(무인) 1번째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이 야인의 상태와 아비거의 죽음을 알리다 | |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이 치계(馳啓)하기를, “보청포(甫靑浦)에 사는 올량합(兀良哈) 종거루기대(從巨婁其歹)가 와서 고(告)하기를, ‘모리안(毛里安)에 사는 올량합(兀良哈) 아아두(阿兒豆)가 오치안(吾治安)·벌인(伐引) 등지의 적(賊) 1백여 인을 거느리고, 이번 2월 18일에 발병(發兵)하여 부령(富寧)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행영(行營)의 군사와 5진(鎭)의 정기(精騎)를 거느리고 경성(鏡城)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번 2월 24일에 김득상(金得祥)이 달려와서 고(告)하기를, ‘적(賊) 1백여 기(騎)가 새벽에 주을온구자동(朱乙溫口子洞)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경차관(敬差官) 강효문(康孝文)·경력(經歷) 김호인(金好仁)·군관(軍官) 김봉원(金奉元) 등을 데리고 현지의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서 길을 나누어 추격(追擊)하여 26급(級)을 목배고 말 10여 필(匹)을 빼앗았습니다. 그 안마(鞍馬)와 기계(器械)와 노략질한 사람과 가축(家畜)과 재물(財物)을 모조리 버리고 달아났는데, 이 싸움에서 아비거(阿比車)도 또한 죽었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373면 세조 22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10월 19일(신유) 1번째기사 대가가 순안현에 이르자, 직사를 받들어 삼가하지 않은 자들을 국문하도록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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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비와 눈이 내리었다. 대가(代駕)를 움직이어 초혼(初昏)에 순안현(順安縣)에 이르렀는데, 직사(職事)를 받들어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하여 환관(宦官) 김처선(金處善)·사알(司謁) 황윤례(黃允禮)·사약(司鑰) 강승(姜升)에게 각각 장(杖) 80대를 때리게 하고, 진무(鎭撫) 김을손(金乙孫)·김이상(金異常)·김호인(金好仁)·조경치(曹敬治)·조첨수(趙添壽)·이신(李晨)은 시위(侍衛)하지 않았고, 사금(司禁) 윤오(尹塢)·최청강(崔淸江)·이염의(李念義)·홍순로(洪純老)·안치강(安致康)·임호연(任浩然) 등은 잡인(雜人)을 금하지 않았으며, 순안 현령(順安縣令) 권정(權精)은 어실(御室) 의 깨어진 곳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명하여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42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 세조 23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1월 29일(경오) 4번째기사 병조에서 전라도인 이백손의 간통에 대해 징계할 것을 건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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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兵曹)에서 전라좌도 경차관(全羅左道敬差官) 김호인(金好仁)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옥과현(玉果縣)의 응모인(應募人) 이백손(李伯孫)이 그 아내 천종(千從)이 죽자 그 아우 종이(從伊)와 간통하여서 인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그 행위가 마치 금수(禽獸)와 같아서 윤상(倫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또 종[奴子]의 수효를 헛소문 내어 응모함으로써 국가를 기만하였으니, 간사(姦詐)함이 심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백손은 공신(功臣)이므로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 청컨대 양계(兩界)의 잔역리(殘驛吏)에 속하게 하여 그 죄악을 징계하소서. 또 종이는 그 음란하고 추함이 비길 바 없으니, 유사(宥赦) 전을 논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445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세조 24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6월 6일(을해) 1번째기사 함길도 도체찰사 구치관이 적이 침범함을 치계하다 | |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 구치관(具致寬)이 치계(馳啓)하기를, “적(賊)이 와서 갑산군(甲山郡) 굴정(掘井) 들에 둔(屯)을 치므로 신이 이미 북청 부사(北靑府使) 김호인(金好仁)으로 하여금 및 홍원(洪原)·이성(利城)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救援)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에게 보이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적의 진퇴는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조처(措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갑산(甲山)은 군사가 약하고 북청(北靑) 등지 또한 그러하니, 적이 비록 물러가더라도 우리의 방비가 늦추어진 것을 알면 다시 진격해 올 것인데, 힘을 합하여 방수(防戍)할 사람이 없으니, 청컨대 구치관의 데리고 간 군사 3, 4인을 보내게 하소서. 또 갑산 절제사(甲山節制使) 정희문(鄭希文)이 전 절제사 조경례(趙敬禮)가 적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죄를 받았으므로 갑자기 약한 군사를 거느리고 경솔히 나가서 적을 추격하면, 나라의 위엄을 손상시킬까 두려우니, 청컨대 구치관에게 유시(諭示)를 내리어 힘써 신중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군사(京軍士)를 정하여 보내는 일은 진실로 경(卿)의 말한 바와 같지만 이미 정희문에게 위임(委任)하였으니, 변방(邊方)의 일을 멀리서 진퇴(進退)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일 정희문이 그 진퇴(進退)하는 것을 능히 헤아리지 못한다면 고쳐서 임명하는 것도 가(可)할 것이다.” 하고, 마침내 회유(回諭)하기를, “지금 경의 계본(啓本)을 보고 적이 또 갑산을 침범한 것을 알았다. 갑산의 군사가 약한 것을 염려하여 경이 데리고 간 경군사(京軍士) 1, 2인, 혹은 3, 4인을 보내서 정희문의 지휘를 듣고 방비하여 지키게 하라. 만일 불가함이 있다면,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467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세조 24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6월 15일(갑신) 1번째기사 함길도 도체찰사 구치관이 갑산 군사 정희문의 실책에 대해 치계하다 | |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 구치관(具致寬)이 갑산 군사(甲山郡事) 정희문(鄭希文)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5월 29일부터 6월 초 2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날 동안 변을 기다리니 말이 굶주리고 피곤하였으므로 성밖에서 풀을 베게 하는데, 적(賊) 2백여 명이 돌입(突入)해서 성을 포위하고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질하여 갔는데 노략질 당한 말이 70여 필이었습니다. 신은 즉시 종사관(從事官) 이문환(李文煥)을 보내어 바야흐로 핵실(覈實)하고 있습니다. 정희문은 적변(賊變)을 알지 못한 것도 아니고, 또 군사가 적어서 패(敗)한 것도 아니며, 미리 변이 있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을 갖추어 두지 않고 사람과 말로 하여금 다 성밖으로 나가 풀을 베게 하여, 갑자기 죽임과 노략질을 당하고 말 70여 필을 잃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정희문을 이성(利城)에 가두고 북청 부사(北靑府使) 김호인(金好仁)을 임시로 보냈습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兵曹)에 내리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469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10월 3일(정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삼섭포 만호 김호인을 과죄할 것을 건의하다 | |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 《경사조(經赦條)》에, ‘관리가 장(贓)을 범하여 자기에게로 들여온 자는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더라도 서용(敍用)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지금 삼섭포 만호(三涉浦萬戶) 김호인(金好仁)은 자신이 장오(贓汚)를 범하였으니, 비록 사유(赦宥)를 지나서 죄를 다스리지는 못하나, 청컨대 장리안(贓吏案)에 기록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말고 장물을 관가에 몰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706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세조 47권, 14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7월 30일(정해) 3번째기사 행 호군 김호인이 대마도로부터 돌아와 복명하다 | |
행 호군(行護軍) 김호인(金好仁)이 대마도(對馬島)로부터 돌아와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으로 하여금 전지(傳旨)하게 하기를, “잘 돌아와서 심히 기쁘다.” 하고, 이어서 도주(島主)가 관대(館待)한 여러 가지 일을 물으니, 김호인이 대답하기를, “도주(島主)가 성상의 덕(德)에 깊이 감사하여 신(臣)을 심히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여 이르는 곳마다 주찬(酒饌)을 베풀어 위로하였습니다. 또 신(臣)을 위하여 사냥을 하였는데, 신을 따르던 자가 달리는 사슴을 쏘아 죽였으므로 도인(島人)들이 모두 탄복(歎服)하였습니다. 그들의 풍속에는 가죽신[鞋]은 없고 항상 나막신[木屐]을 신고 다니는데, 도주가 신이 이르는 것을 바라보고는 나막신을 벗고 와서 맞이하였으며, 신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형제(兄弟)와 족친(族親)이 도주와 함께 잇달아 앉았으며 무릇 찬구(饌具)와 수작(酬酢)하는 예(禮)가 도주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도주가 거처(居處)하는 곳은 대나무 집[竹室] 3간(間)이었으며, 성곽(城郭)과 궁실(宮室)도 없고, 또한 예의(禮儀)도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8책 205면 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14일(계사) 6번째기사 예조에서 대마주 수호 대관 종성준의 사신을 접대하여 줄 것을 청하니 이에 따르다 | |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성준(宗盛俊)이 일찍이 통신(通信)하지 않다가 지난 8월에 비로소 본조(本曹)에 사람을 심부름시켰는데, 그 때에 그 서계(書契)에서는 ‘도주(島主) 종정국(宗貞國)의 형’이라 일컬었으며, 또 대마주(對馬州) 경차관(敬差官) 김호인(金好仁)이 와서 말하기를, ‘도주(島主) 종정국이 나에게 말하기를, 「종성준은 곧 동복형(同腹兄)이다.」 하였으니, 사선(使船)을 접대하기 바랍니다.’ 하므로, 교지(敎旨)를 받아 잠정적으로 접대하게 허가했었습니다. 지금 또 사람을 심부름시키면서 서계(書契)에, ‘대마주(對馬州) 수호 대관(守護代官)’이라 일컫고, 또 스스로 일컫기를, ‘삼포(三浦)에 범람(汎濫)하는 왜인(倭人)의 논죄(論罪)로 인하여 왔습니다.’고 하니, 접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서울로 올려 보내니 특례로 접대한다는 뜻을 설명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8책 455면 【분류】 *외교-왜(倭) 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8월 26일(신미) 3번째기사 창원 부사 홍계용과 제주 목사 김호인을 개차할 것을 명하다 | |
전지하기를 “듣건대 창원 부사(昌原府使) 홍계용(洪繼庸)은 학식이 없다는데, 어찌하여 본 벼슬에 임명되었는가? 또 제주 목사(濟州牧使) 김호인(金好仁)은 그 고을 토산물을 사사로이 자기 집에 실어갔다 하니, 아울러 개차(改差)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8책 52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성종 56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6월 4일(신사) 1번째기사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는 문제에 관해 신하들과 논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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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56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6월 4일(신사) 1번째기사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는 문제에 관해 신하들과 논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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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이르기를, “그 전에 들으니, ‘일본국(日本國)은 전쟁[兵革]이 그치지 아니하여 전산전(畠山殿)이 주둔시킨 군사를 풀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어찌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 통신사(通信使)를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두 나라가 통호(通好)하는 것은 옛날의 도리입니다. 다만 저들은 우리가 사신(使臣)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매양 사신을 보내어 통신(通信)하고자 하였으나, 해로(海路)가 험하고 먼 것을 염려하여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 대내전(大內殿)의 사신이 와서 물소[水牛]를 바치고 인하여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대국(大國)을 공경하여 섬기는데, 대국은 어찌하여 한 번도 통신을 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면서 청하는 것이 심히 간절하므로, 마지못하여 송처검(宋處儉)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倭)로서 향화(向化)한 이예(李藝)의 아들 이종실(李宗實)이 수로(水路)를 알므로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종실이 양식과 물건을 탐내어 배에 실은 것이 매우 무거웠고, 또 날씨가 순조롭지 못하여 송처검이 출발하지 아니하고자 하였으나, 이종실이 송처검에게 술을 권하여 그가 취한 틈을 타서 홑이불로 싸서 배 안에 두고 배를 출발시켰으므로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는 스스로 실패를 취(取)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의 사신들은 모두 무사히 내왕(來往)하였습니다. 변효문(卞孝文)·신숙주(申叔舟)·원효연(元孝然)·김호인(金好仁)과 같은 사람이 이들이니, 만일 사신을 보내고자 한다면 해로(海路)가 험하고 멀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병란(兵亂)의 시기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므로, 정창손이 말하기를, “왜의 사신이 이미 왕래하는 데에 막힌 바가 없었으니, 길이 막히지 않은 것은 알수 있습니다. 다만 왜인(倭人)이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 것을 싫어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 겨울에 일본국의 사신 정구수좌(正球首座)가 사신을 보내주도록 청하였고, 또 이르기를, ‘만약 사신을 보내면 내가 마땅히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면 저들이 어찌 이를 싫어하겠느냐?” 하고, 이것을 예조(禮曹)에 하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성종 6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2월 12일(병술) 7번째기사 원상 한명회의 건의에 따라 대마도 선위사 김자정에게 임시 직함을 임명케 하다 | |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는 왕명(王命)을 받아 대마도(對馬島)에 사신(使臣)으로 간 사람은 모두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켜 제수하여 길을 떠나게 했으니, 원효연(元孝然)과 김호인(金好仁)이 이들입니다. 김계희(金繼熙)도 대마도(對馬島)에 사신(使臣)으로 가는 일로 인하여 당상관(堂上官)에 승진되었으나, 마침내 가는 것을 정지했는데도 오히려 그 관직을 그대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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